국무회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검사 수사권 삭제, 경찰 수사권 확대
유 대행 “수사 완결성·전문성 높일 것”
경찰 수사 내·외부 통제도 강화키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경찰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많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후신 격인 공소청이 출범한다. 검사의 직접수사는 보완수사를 포함해 전면 금지되고 경찰에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런 변화에 대비해 전국 지휘부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제도 변경 사항을 공유하고, 법 시행 전까지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이날 유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소청 검사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보완수사 요구를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해 부실·지연 수사를 차단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도 한층 강화하고 수사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한다.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도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그 기준은 오로지 법과 원칙이 될 것”이라며 “경찰은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를 지니게 됐다는 점을 명심하고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粉骨碎身)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일선에서는 사건 처리 부담이 커지고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이 매년 100만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담당하던 보완수사까지 떠안을 경우 업무 부담이 한층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초 수사 단계에서 지금보다 더 책임감 있게 수사해 사건을 보내도록 하겠다”며 “개정안에는 경찰이 사건에 대한 검사의 전문적인 조언 등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최초 사건 송부 단계부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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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