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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문 닫는 검찰청… 하반기 형소법 개정·중수청 안착에 檢 개혁 달렸다 [이재명정부 1년]

검찰·사법개혁

공소청·중수청체제 본격적 논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최대쟁점

사법개혁 3법·대법관 증원 주목

이재명 정부 1년에서 사회영역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다. 2003년 ‘검사와의 대화’부터 시작된 검찰개혁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을 거쳐 23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이다. 정부 수립 이래로는 78년 만이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개혁 성패는 올 하반기 진행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신설기관인 중수청의 안착에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구체적인 수사 실무 지침 등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의 설치, 인력 편성 등에 대해 아직은 알려진 게 전혀 없다”며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이나 구체적인 실무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개선’인지 ‘개악’인지 갈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검찰개혁이 완성되면 과거 문제로 지적된 검찰의 수사 독점과 직접수사(정치적 수사)의 폐해는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반면 검찰청 폐지로 인한 부작용이 이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형사소송법을 가르치는 로스쿨의 한 교수는 “검찰에 의한 수사권 남용 문제는 사라지겠지만 다른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권 남용 문제는 더 심해질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의 이념이 ‘인권보장’ ‘실체적 진실(효과성)’ ‘신속한 재판(효율성)’인데 현재의 검찰개혁은 3가지 모두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검찰개혁과 함께 추진된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제·법왜곡죄·대법관 증원)에 대한 법조계 평가도 엄격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사건이 몰리면서 사건 처리는 늦어지고, 고소한 사람(피해자)도 불송치 비율이 증가하는 등 피해가 늘었다”며 “재판소원제 역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사람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일축했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향후 절차와 정치적 개입 논란 등이 크다.

한상희 명예교수는 “현재처럼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통해 뽑을 것인지, 아니면 대법관 임명체계를 개방하고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인선 절차를 도모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 필요성은 있지만 정치권에서 자기 진영의 대법관을 넣는 ‘코트패킹’이 통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함께 진행될 하반기 형사소송법 개정과 수사기관 간 교통정리도 중요한 상황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기에 협의체를 통해 역할분담과 상호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는 “현재 공수처의 수사능력에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의 수사 여건과 인력을 늘려주는 법 개정도 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최은솔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