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검찰개혁 비판 유시민…李, 처벌불원에 명예훼손 불송치

청와대, 지난 23일 처벌불원 의사 서면 전달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유시민 작가.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작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유 작가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청와대로부터 이 대통령이 유 작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접수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유 작가가 지난달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비판하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