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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타벅스 본사 압수수색 종료…’탱크데이’ 기획 과정 추적

본사 등 9시간30분 압수수색…휴대전화·메신저 확보 주력

프로모션 기획·승인 과정과 관계자별 관여·고의성 규명 방침

5일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건물에 위치한 매장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둘러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모욕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약 9시간 30분에 걸친 본사 압수수색을 마쳤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50분께부터 오후 6시 20분께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모욕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압수수색에서는 프로모션 기획과 검토·승인 과정이 담긴 내부 자료와 담당자들의 휴대전화, 사내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프로모션 문구가 만들어진 경위와 관계자별 관여 정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을 모욕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분석 결과와 추가 법리 검토를 거쳐 명예훼손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압수수색은 신세계그룹의 자체 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은 논란 이후 자체 감사를 진행했지만 프로모션 담당 직원 5명 중 3명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고, 사내 메신저 기록도 보존 기간이 지나 최초 기획 단계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8일 스타벅스코리아에 5·18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당시 검경은 문제의 문구를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5월 18일 ‘탱크 텀블러’ 홍보 행사를 진행하면서 ‘책상에 탁! 탱크데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해당 표현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탱크 투입과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같은 달 20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5·18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신세계그룹은 논란 당일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했다. 정 회장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그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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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