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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철 측 "선관위, 4·3 위령제 조화 해석 왜 바뀌었나"

정방폭포 위령제 조화 설치 공방

“전날 불가 안내, 행사 뒤 문제없다 해석”

김성범 후보 명의 조화 설치 문제 제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 요청

“선거법 적용 기준 일관돼야”

제4회 제주4·3 정방폭포 희생자 위령제가 열린 서귀포시 정방4·3희생자 위령공간에 후보자와 기관 명의 조화가 놓여 있다. 고기철 후보 측은 위령제 조화 설치 가능 여부를 둘러싼 선관위 안내와 사후 해석이 달랐다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사진=고기철 후보 캠프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고기철 국민의힘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측이 제주4·3 정방폭포 희생자 위령제 조화 설치를 둘러싼 선거관리위원회의 법 해석에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선관위 안내와 사후 해석이 달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고 후보 측은 31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선관위는 왜 하루 만에 답변을 바꿨는가”라며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의 조화 설치 관련 안내가 일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 측에 따르면 후보 측은 제4회 제주4·3 정방폭포 희생자 위령제에 앞서 서귀포시선관위에 후보자 명의 조화 설치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당시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위령제 행사장에 조화를 보내기 어렵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후보는 해당 안내에 따라 후보자 명의 조화를 보내지 않고 행사에 참석해 참배와 추모만 진행했다. 그러나 행사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 명의 조화가 설치됐고, 이후 선관위가 해당 조화를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는 게 고 후보 측 주장이다.

고 후보 측은 조화 설치 자체보다 선관위의 기준 변경 여부를 문제 삼았다. 고 후보 측은 “특정 후보의 조화 설치를 문제 삼으려는 취지가 아니다”며 “같은 사안에 대해 하루 사이 다른 답변이 나온 과정과 기준을 도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기간 후보자 명의 물품 제공이나 표시물 설치는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행사 성격, 설치 주체, 비용 부담, 통상적 의례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선관위 유권해석이 중요하다. 후보 측이 사전에 질의한 사안과 현장 처리 결과가 다르게 보이면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고 후보 측은 “위령제에서 후보자 명의 조화 설치가 가능한 행위였다면 왜 사전에 질의한 고 후보 측에는 다른 안내가 이뤄졌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허용될 수 없는 행위였다면 행사장에 설치된 조화가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 측은 현재 중앙선관위에 해당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판단에 따라 선관위 안내의 일관성 문제와 후보 간 형평성 논란이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고 후보 측은 “법은 누구에게는 엄격하고 누구에게는 관대하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4·3은 특정 정당이나 진영의 역사가 아니다”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마음도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