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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통과에 사의… "검사 제도 본질 훼손"

대검찰청 퇴근길서 “방금 사직서 제출… 책임을 통감한다” “수사기록만으로 기소 결정해야…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 보완수사권 규정한 형소법 196조 삭제… 경찰 보완수사 기한 1개월 명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오후 6시 1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사의 모든 수사권을 없애는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재의를 요구했다.

구 대행은 31일 오후 6시 1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는 도중 기자들과 만나 “방금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형소법 개정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이어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게 됐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 검찰 구성원의 성찰이 필요하지만, 그런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를 보호하는 검사 제도의 본질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법이 시행됐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동법 제196조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면 삭제됐다.

반면 보완수사 요구권에 관한 내용은 동법 제197조에 구체화됐다.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보완수사의 기간은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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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