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결심공판
내달 22일 1심 선고… 결과 촉각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오 시장 측은 명씨의 사기극이자 공갈극일 뿐, 자신도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을 회피했다는 이유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비용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 측은 명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을 바탕으로 철저히 정치의 종속되고 도구화된 검사들에 의해서 기소된 사건”이라며 “명태균 시나리오, 명태균 주연에 특검 연출, 선거시기에 맞춘,매우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기소다. 정치인 오세훈은 떳떳하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은 피고인에게 피선거권 박탈과 당선 무효가 된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잃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서울시장 직위를 잃게 된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1월 22일께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명씨로부터 받고, 김씨에게 관련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로딩 중…
로딩 중…
로딩 중…
레이어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吳 “부도덕한 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