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병원에 입원한 시어머니의 병 간호를 전담하겠다던 남편이 옆 병실의 간병인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법적 조언을 구했다.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새댁 남편… 바람피워요” 병간호 핑계로 병원에서 외도하는 남편, 이혼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결혼 12년 차라고 밝힌 여성 A씨는 “오랜 기간 병원에서 투병해온 시어머니 병세가 악화되면서 간병비 부담이 커져 남편이 직접 병간호를 맡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들 부부는 함께 자영업을 운영해왔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전담하게 되면서병원에 상주하게 됐다. 가게 운영은 A씨가 맡게 됐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이 1년 넘게 병간호를 했다. 원래도 효자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효자였나 싶을 정도로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병원에만 있더라”면서 “그래서 주말에라도 교대하자고 제안했지만, 남편은 ‘며느리가 있으면 어머니가 불편해한다’며 거절했다. 집에도 오지 않고 병원에 계속 있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처음에는 주말에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길어지니 남인지 가족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에게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병원을 찾았다. 남편은 그런 A씨를 반겨주기는커녕 오히려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다고 한다.
병실을 살피던 A씨는 수납장에서 향수 등 낯선 물건들이 발견되자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후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매주 주말 한 번씩 병원을 찾기 시작했다고 한다.
같은 병실 보호자들과 가까워진 A씨는 이들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한다.
한 보호자는 A씨에게 “남편이 옆 병실 간병인과 바람이 났다. 저번에는 계단에서 서로 안고 있는 모습도 봤다”고 했고, 또 다른 보호자들도 남편과 간병인의 부적절한 관계를 봤다며 거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목격자들에게 사진 등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지 물었지만 “우리가 듣고 본 게 증거지 다른 게 뭐 있겠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지만 사진이나 문자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남편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변 사람들의 증언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양 변호사는 “목격 증언만으로는 증거가 안 된다”며 “남들이 해주는 이야기만 모아서는 소송을 진행하기엔 큰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 수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그것(주변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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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