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제미나이(Gemini)
[파이낸셜뉴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으로 재산을 크게 불린 오빠가 전 재산을 복지 재단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자 한 푼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유일한 혈육인 여동생이 법적 조언을 구했다.
아버지 유산으로 재산 불린 오빠… 전재산 사회 환원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최근 갑작스러운 사고로 오빠를 잃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오빠와 저는 아주 가깝지도, 그렇다고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닌 그저 평범한 남매였다”며 “오빠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물려받은 유산으로 사업과 투자를 시작해 재산을 크게 불렸지만 끝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고 했다.
장례를 치른 뒤 A씨는 오빠가 자신의 재산 전부를 복지 재단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오빠가 그 재단에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유언까지 남겼을 줄은 몰랐다”며 “가까운 가족이라고는 저 하나뿐이라 오빠의 재산을 일부라도 상속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오빠의 숭고한 뜻을 무조건 깎아내리거나 부정하려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남겨주신 밑천으로 일군 재산인데, 유일한 혈육인 제게 최소한의 몫도 남기지 않고 재단에 전부 넘겨주는 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복지 재단 측에 재산의 일부라도 나눠 받을 수 없는지 문의했지만 재단에서는 제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더라”며 “저는 상속을 전혀 받을 수 없는지, 재산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여동생은 유류분 인정 안돼… 유언 자체 효력은 따져볼만”
해당 사연을 접한 박이찬 변호사는 “오빠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셨다면 여동생은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유효한 유언이 있다면 법정상속인이 있더라도 재산은 유언에 따라 복지 재단에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법률상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오빠가 남긴 재산 전부를 복지 재단에 기부한다는 유언이 유효하다면, 여동생은 형제자매라는 지위만으로 재산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유언 자체의 효력은 따져볼 여지가 있다. 박 변호사는 “오빠가 남긴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유언 당시 오빠가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유언이 다른 사람의 강요나 부당한 영향으로 작성된 것은 아닌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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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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