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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유부남인 아들 "결혼합니다"…가짜 청첩장 돌려 축의금 챙긴 초교장 송치

정년 앞두고 단톡방·교회 소식지에 모바일 청첩장 배포

예식장 예약 미존재·신부 계좌 허위 드러나…중징계 의결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정년퇴임을 앞둔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이미 결혼한 아들의 허위 청첩장을 지인들에게 돌려 수백만 원의 축의금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전남 광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광양시 소재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교직원 단체 SNS 대화방과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소식지 등에 아들의 결혼 소식과 함께 신랑·신부 측 계좌번호가 담긴 모바일 청첩장을 유포해 축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청첩장에는 A씨의 아들이 전주의 한 문화관에서 전통 혼례를 치른다는 내용과 함께 “양가 가족들과 작은 혼례로 진행하게 돼 직접 모시지 못한다”며 하객 방문을 사전에 차단하는 취지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A씨는 하객 방문을 막는 대신 계좌번호를 명시해 온라인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청첩장에 기재된 결혼식장에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들통났다. 안내된 날짜와 장소에 결혼식 예약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A씨의 아들은 이미 지난해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첩장에 적힌 신부 측 계좌 역시 존재하지 않는 가짜 계좌였다.

범행 정황이 드러나자 A씨는 뒤늦게 교직원들에게 “결혼식이 취소됐다”고 해명하고 사과했으나, 이미 그의 계좌로 수백만 원의 축의금이 입금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 자녀의 실제 결혼 계획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교육 당국은 감사를 진행해 이달 정년퇴직을 앞둔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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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