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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정을 도외시해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와 결별한 부친의 전 재산이 새로운 동거인에게 상속된 경우, 자녀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부친의 유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장남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부친은 생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한 채 일용직을 전전했으며, 대출을 통해 시작한 사업 실패 이후 여유 자금을 도박에 탕진하며 채무를 늘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의 생계는 전적으로 모친의 몫이었다. 모친은 이른 새벽부터 식당 일을 하며 A씨 형제를 양육했으나, 부친은 주취 상태에서 폭언과 행패를 반복했다.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모친이 A씨 형제와 함께 가출하며 부모의 관계는 단절됐다.
사실혼 관계였던 A씨의 부모는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각자의 삶을 영위해 왔다.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 부친이 새로운 여성을 만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주변에서는 해당 여성이 부친의 숨겨진 재산을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고향을 찾은 A씨는 부친의 사망 소식을 뒤늦게 접하게 됐다. 더욱이 부친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동거하던 여성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A씨는 “시골 토지 여러 필지까지 이미 그 여성에게 넘어간 상태”라며 “아버지 유언이 실제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저와 동생은 아무 유산도 받을 수 없는 거냐”고 법적 조언을 구했다.
임형창 변호사는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등 민법상 인정된 5가지 방식으로 해야만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명과 날인, 증인 참여 등 필수 요건도 갖춰야 한다. A씨는 법원에 유언 검인을 신청해 유언이 적법한 형식과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 변호사는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자녀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라며 “해당 여성의 법정 상속분은 7분의 3, A씨와 동생은 각각 7분의 2″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라며 “A씨 형제는 각각 7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 7분의 1만큼 이전을 요구하거나 해당 토지 가액의 7분의 1만큼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