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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15분 늦었으니 일찍 퇴근"…거절당하자 "퇴직금 달라" 카톡 통보한 신입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소통 방식과 세대 갈등이 연일 화두에 오르는 가운데, 점심시간이 평소보다 15분 늦게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조기 퇴근을 요구하다 결국 퇴사까지 통보한 신입사원의 사연이 알려져 온라인 공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구내식당 점심시간 늦어졌다고 ‘조기 퇴근’ 요구한 신입

1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점심 15분 늦었다고 퇴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직장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자신을 회사 사수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회사 구내식당 밥솥에 문제가 생겨 점심 식사가 평소보다 늦게 준비됐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평소 ‘낮 12시~오후 1시’였던 점심시간이 당일에는 ‘오후 12시 15분~오후 1시 15분’으로 임시 변경되어 운영되었다. 식사 시간 자체는 평소와 다름없이 동일한 1시간이었다.

문제는 퇴근 시간을 앞둔 오후 5시 45분에 발생했다. 신입사원 B씨가 짐을 싸서 퇴근하겠다고 인사를 건넨 것이다.

사수 A씨가 “아직 퇴근 시간인 오후 6시가 되지 않았다”고 만류하자, B씨는 “점심시간이 15분 늦어진 만큼 15분 일찍 퇴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가 “점심을 늦게 먹기 시작했어도 똑같이 1시간 동안 쉬었기 때문에 총근무시간은 동일하다. 평소처럼 6시에 퇴근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B씨는 “오전에 15분 더 일하지 않았냐”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7개월 다녀놓고 “회사 잘못이니 퇴직금 달라”

결국 갈등은 다음 날 극단적인 결말로 이어졌다. B씨는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 메신저로 퇴사를 통보했다.

B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점심을 15분 늦게 먹었는데도 평소처럼 오후 6시에 퇴근하라고 지시한 것을 보고 회사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며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회사에서 근무할 의미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욱 황당한 것은 B씨가 퇴직금까지 요구했다는 점이다. B씨는 “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퇴사이니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며 “전날 나눈 대화는 모두 녹음해 두었으니 어물쩍 넘어갈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성 통보를 덧붙였다.

사수 A씨는 “이제 입사한 지 겨우 7개월 된 직원이 연락을 피하며 퇴직금을 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1년도 안 채우고 퇴직금 요구, 놀랍다” 누리꾼들 비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최소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하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법적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7개월간 근무한 B씨의 경우, 중도 퇴사 사유가 무엇이든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점심시간 시점이 이동한 것과 근무량 증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기적의 계산법”, “1년도 안 채운 7개월 차가 퇴직금을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모습이 놀랍다”, “회사 입장에서는 알아서 걸러져 나간 것이 오히려 다행인 수준” 등 신입사원의 억지 행동을 비판하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