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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도 음성도 가짜였다"…김수현 옭아맨 ‘그루밍 의혹’ 최종 무혐의 일단락

배우 김수현.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현(38)을 둘러싼 이른바 ‘미성년자 그루밍’ 의혹 사건이 무혐의로 최종 종결됐다. 경찰의 ‘증거 불충분 불송치’ 판단에 이어 검찰 역시 별도의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1년 4개월여를 끌어온 수사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3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고소 사건 기록을 보완수사 요구 없이 서울 성동경찰서로 반환했다.

앞서 성동경찰서는 지난 7월 29일 김수현에게 제기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관련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기록 검토 후 재수사 지휘 없이 서류를 반환함에 따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5월 고(故) 김새론 유족 측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내면서 불거졌다.

유족 측과 김 대표는 김수현이 과거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하며 성적·정서적 학대(그루밍)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의혹을 뒷받침하던 주요 근거자료는 허위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대표 측이 기자회견과 방송을 통해 공개한 고인의 육성 녹음 파일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조된 것이며, 김수현과 나눴다는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역시 타인과의 대화를 악의적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경찰은 통상 미성년자로 인식되는 고등학교 3학년 시기까지 포함해 제기된 의혹 전반을 면밀히 수사했다”며 “제출된 자료와 진술, 당시 두 사람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세의 대표는 지난 5월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뿐 아니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및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김 대표 사건은 현재 피고인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등으로 재판 일정이 조율 중이다.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낸 김수현은 최근 광고 촬영을 비롯해 연내 예정된 대규모 해외 시상식 참석 등 공식 활동 재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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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