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8000원 상당 물품 반출…벌금 20만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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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 등 폐기 대상 음식을 점주의 허락 없이 가져간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절도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허락 없이 물품을 가져간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액과 일부 물품이 폐기 대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17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따르면,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유예일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충북 충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한 A씨는 지난해 9월 세 차례에 걸쳐 삼각김밥과 비닐봉지, 사이다 등 2만8000여원 상당의 물품을 점주 허락 없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물품 가운데 일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비닐봉지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음식의 경우 점주가 폐기 대상 제품을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한 것으로 잘못 알고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점주가 재고 관리를 위해 직원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폐기 등록한 뒤 별도의 바구니에 담도록 지시했고, 폐기 등록된 음식도 매장에서 먹거나 점주의 허락을 받은 뒤 외부로 가져가도록 했던 사실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A씨가 가져간 물품을 폐기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사이다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할 음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까지 고려해 A씨가 점주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폐기 등록하지 않았고 사이다 등 일부 품목은 폐기 음식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허락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만 실제 피해 규모와 물품의 성격을 형량에 반영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액이 2만8000여원으로 크지 않은 데다 가져간 물품 가운데 일부가 실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보인다는 사정을 참작해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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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