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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청소 불렀다가 ‘날벼락’..당일 "30만원 더 내라" 요구..소비자 피해 급증 [소비의 정석]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청소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서비스를 이용한 뒤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방문 견적 없이 비대면 계약을 체결한 뒤, 당일 현장에서 오염도나 집 구조 등을 이유로 비용을 올려 받는 식이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년~2026년 1·4분기) 접수된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는 총 1204건이다. 이 가운데 추가 비용 요구 관련 피해는 24.3%(292건)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 추가 비용 요구 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3.3% 늘었다. 특히, 하수도위생 서비스 관련 추가 비용 요구 피해 접수 건수는 올해 1·4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900.0% 급증했다.

청소서비스 관련 피해사례를 신청이유별로 보면, 서비스 품질 미흡이 42.8%(51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추가 비용 요구 20.5%(244건), 가재도구 파손·분실 15.0%(179건) 순이었다. 대부분의 추가 비용 분쟁이 방문 견적 없이 계약한 뒤 청소 당일 오염도나 집 구조 등을 이유로 비용을 더 요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면 계약 이행이나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았다.

실제 한 소비자는 신축 아파트 입주청소 계약 당시 현장에 분진이 많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지만, 업체는 청소 당일 오염을 이유로 30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소비자가 이를 거절하자 업체는 현장에서 철수한 뒤 계약금 환급도 거부했다.

하수도위생 서비스 피해 유형도 서비스 품질 미흡이 48.9%(68건)로 가장 많았고, 추가 비용 요구가 34.5%(48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하수도 뚫음’ 서비스는 홈페이지에 5만원 수준의 기본요금만 제시한 뒤 현장에서 변기 탈거 등을 이유로 수십만원을 추가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미 변기 등을 개방한 상태에서 비용을 요구해 소비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 전에 추가 비용 발생 사유와 금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계약 체결보다는 방문 견적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며 “작업 완료 후 잔금 지급 전 현장을 확인하고, 분쟁 발생에 대비해 작업 전후 사진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