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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위원(왼쪽)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배달·대리운전·택배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노사 간 막판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확대 적용으로 저임금과 산업재해 위험을 해소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불 여력 감소로 산업 전반의 고용 축소가 우려된다는 경영계 입장이 맞서면서 입장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대치 속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조만간 해당 쟁점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 찬반 대립이 팽팽한 만큼 공익위원의 판단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임위는 11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다.

도급제 적용 여부 심의는 이번 회의가 세 번째다.

앞서 근로자측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각각 지난 4일과 9일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보고서, 법원 판례, 해외 사례 등을 근거로 국내에서도 당장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법적·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5차 회의에서도 노사 간 대치가 되풀이되면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최저임금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는 최임위 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최임위 내 도급제 별도 적용 여부는 논의와 공익위원 권고 수준에 그쳤지만, 올해는 노동부 장관이 도급제 별도 적용 여부 논의를 공식 심의 안건으로 요청한 만큼 표결 단계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공익위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안건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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