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마나시현 북동부에 위치한 고스게촌 모습. 고스게촌은 마을 전체를 하나의 호텔로 운영하며 빈집을 객실, 식당, 온천 등으로 활용해 지방 소멸 위기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극복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21일 양일 간 민관 협업 ‘농촌 빈집정비 협의회’ 및 빈집재생 지원사업 시범지구 실무자들과의 ‘빈집 재생 포럼’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 및 포럼에는 일본 빈집재생의 대표사례인 고스게촌 마을호텔을 기획하고 운영 중인 회사 사토유메 대표가 참여했다. 마을호텔이란 마을 전체가 하나의 호텔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빈집을 프런트, 객실, 마을식당, 마을 온천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2023년 기준 연간 약 18만명 방문객을 유치했다.
지난 20일 경북 문경 산양정행소에서 열린 농촌 빈집정비 협의회에서는 한·일 빈집재생 추진사례를 분석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었던 문제 해결방안과 함께 민간의 창의성이 공공 정책과 결합될 때 발휘되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산양행정소는 빈집 등 유휴공간을 로컬 컨텐츠와 연계해 카페, 안내소 등 융·복합 공간으로 활용한 곳이다. 2023년 기준 연간 약 6만명 관광객을 유치했다.
지난 21일에는 2025년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 지원사업 시범지구인 전남 강진, 경북 청도, 경남 남해의 운영주체 등과 일본 고스게촌 운영진이 만나 지역 상생방안, 애로사항 등 현장 중심의 경험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식품부는 빈집정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활용가치가 낮은 빈집은 철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철거비를 가구당 최대 700만원에서 1600만원(국비 50%·지방비 50%)으로 확대했다. 지방세법령 개정(행정안전부)을 통해 철거 시 재산세 및 취득세 부담도 완화했다. 철거 후 토지는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철거 후 3년 내 신축 시 취득세 25% 감면 등이다.
활용 가능한 빈집의 민간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촌빈집은행’도 확대 운영한다. ‘농촌빈집은행’은 빈집의 상태, 위치 등 정보를 공공 사이트인 그린대로 및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 등록하고, 공인중개사와 협업해 거래를 중개하는 제도다. 지난해 21개 시·군에서 올해 32개 시·군으로 참여지역을 지속 확대해 가고 있다.
10가구 이상 집단화된 빈집을 체류·창업공간 등으로 자원화하기 위한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 사업도 지난해 3개 지구(전남 강진, 경북 청도, 경남 남해)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 1개 지구(제주)를 신규 선정했다. 신규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한경면 조수리·낙천리 일원의 빈집을 창업·워케이션·체류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국가의 빈집 정비 책무, 빈집정비사업 시행 특례, 빈집정비 지원기구 설치근거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활용 가치가 있는 빈집을 지역자원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정책과 민간의 창의성·전문성이 함께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