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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기간제 공정수당 받는다

내년부터… 최대 248만원 지급

‘쪼개기 계약’ 퇴직금 회피 차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맨 오른쪽)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에 따라 최대 248만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쪼개기 계약’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관행을 공공부문부터 개선하고, 향후 민간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내 관련 지침(가이드라인)과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1년 미만 단기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준하는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내 단기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전채용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1년 미만 계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사전심사를 거친 단기계약직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을 2개월 단위로 나눠 총 6개 구간으로 구분한다. 이 중 6개월 미만 구간에는 9~10%의 차등 지급률을 적용하고,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구간에는 8.5%의 지급률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1~2개월 단기계약직은 퇴직 시 약 38만2000원을,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계약직은 최대 248만8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부터 1년 미만 단기계약 관행을 원칙적으로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가능한 한 1년 이상 계약을 통해 퇴직금을 보장하고 장기 고용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라며 “상시 업무는 단기계약을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퇴직금에 준하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사전심사제 운영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임금 실태조사 정기화, 비정규직 관련 지표의 경영평가 반영 등을 추진한다. 공무직 처우개선은 올 하반기 발족 예정인 공무직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이 같은 성과가 민간으로 확산돼 국민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