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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우버가 배달의민족을 품기 위한 첫 관문에 들어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버의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사전심사에 착수하면서다.
공정위는 22일 미국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주식 전부를 취득(공개 매수)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결합의 사전 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계획한 회사가 정식 신고에 앞서 경쟁 제한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공정위에 요청하는 제도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현재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간접 지배하고 있다. 우버가 딜리버리히어로를 인수하면 국내에서 우버 택시를 운영하는 우버가 배달의민족의 경영권까지 확보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를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플랫폼 사업 간 혼합결합으로 보고 있다. 두 사업을 한 회사가 동시에 운영하게 되면서 택시 호출과 배달을 묶은 멤버십이나 광고·프로모션 등 서비스 연계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우버 역시 이번 거래의 주요 기대효과로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 확대,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국내 택시 호출·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과 이용자·입점업체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우버는 지난 7월 딜리버리히어로와 기업결합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매수를 통한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 인수가격은 주당 41.50유로로, 기업가치는 약 148억달러다. 우버가 기존에 확보한 지분을 반영한 실질거래 규모는 약 137억달러(약 23조2800억원)에 달한다.
우버는 2017년 국내 배달시장에 진출했다가 2년 만인 2019년 철수했다. 당시 배달 서비스 ‘우버이츠’를 선보였던 우버가 이번 인수를 통해 다시 배달의민족을 품게 되면 약 8년 만에 국내 배달시장에 재진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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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