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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돼지고기 육가공 공장 점검… "할당관세 혜택 소비자에 전달돼야"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비롯한 부처 관게자들이 지난 2월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교복가격 및 학원비 개선 관리방안 등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수입 냉동 돼지고기 유통·가공 현장 점검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충북 진천에 있는 CJ제일제당 육가공 공장을 방문해 할당관세 적용 수입 돼지고기의 유통 및 가공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공장 내 원료창고와 제조공정을 둘러보며 보세구역 반출 이후 공장 입고 과정, 제조 투입 실태, 그리고 가격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어 열린 육가공업체 및 협회 관계자 간담회에서 조 실장은 “할당관세 정책 취지가 유통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세 인하 효과가 온전히 소비자에게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필요 시 추가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통관 지연 등 부정 행위를 차단하고 물가 안정 효과가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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