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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망해도 월급 90% 건진다"…도산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 대폭 확대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기업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와 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위한 저리 융자 한도 역시 최대 10억 원까지 늘어나 체불 임금의 유동성 확보가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을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인정 범위는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 최대 상한액도 기존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50% 상향됐다.

일례로 월 급여 350만 원인 근로자가 5개월간 1750만 원을 체불당한 경우, 이전에는 3개월 치에 해당하는 930만 원(연령별 월 상한 적용)만 수령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개월 치 전체가 인정돼 총 1550만 원을 받게 된다. 체불액의 약 90% 수준까지 구제 범위가 늘어나는 셈이다.

체불 임금을 스스로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금융 지원 문턱도 낮췄다. 일반융자 한도는 사업주당 기존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나고, 근로자 1인당 한도 역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대규모 체불 사업장을 위한 ‘특별융자’ 제도가 신설됐다. 최근 3개월간 체불액이 2억 원을 초과한 사업주가 융자액의 120%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최대 10억 원(근로자 1인당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금리는 담보대출 기준 연 2.2%, 신용·연대보증은 연 3.7%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융자금은 사업주를 거치지 않고 피해 근로자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이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연쇄 도산을 막고, 근로자의 체불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더불어 도산대지급금과 저리 융자 제도를 대폭 확대해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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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