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재학대 대응을 강화한다.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분리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현장 지침을 손질하고, 관계기관 간 아동학대 이력·취학의무 면제 등의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계기로 해당 사건에 나타난 제도적 한계점을 분석해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제도상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지방정부의 일시보호조치,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응급조치가 가능하나 분리 보호하지 않는 경우 피해아동이 학대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전담해 온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지방정부에 신고 세부 내용을 신속히 공유하고, 동행출동한 경우 현장에서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한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각 시·군·구에 근무하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을 113명 신규 충원했으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아동학대대응활동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개정된 업무 매뉴얼 내용 등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경찰 등 아동학대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짧은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교육할 계획이다.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보호할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다. 이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일부 공간을 장애아동·영유아 특화 쉼터로 개보수해 2027년까지 18개소를 조성한다. 장애아동·영유아 특화
쉼터는 기존 쉼터에 비해 종사자 대비 돌보는 아동 수가 적고, 관련 시설을 갖추게 된다.
현행 법령상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지방정부-교육청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며, 장기결석 아동의 정보는 이미 공유하고 있다. 다만 아동학대 이력, 취학의무 면제·유예 등의 정보가 적기에 공유
되지 않아 위기아동을 지속 점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중 학대피해가 우려되는 아동은 지방정부를 통해 아동학대 이력 등을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아동의 소재·안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 아동은 반기별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점검시 점검 대상으로 포함한다.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아동학대 이력 및 취학의무면제·유예 정보를 기관 간에 신속히 공유하고, 취학의무 면제·유예 심사시 아동학대 이력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진행상황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 및 원활한 사례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재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시 제재조치가 미흡해 실효성이 낮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부적절한 상황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이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가 사례관리 거부시 지방정부·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방문이 더욱 원활히 이춰지도록 지침상 요건을 완화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인력이 재학대 발생 가정을 지원하는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인력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보완 대책은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아동학대의심 사망사건의 원인과 현장 대응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해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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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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