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집단분쟁조정 신청 소비자 배상 결정 현금 또는 쿠팡캐시 10만원 지급…개인정보 유출 첫 책임 인정 공동현관 비밀번호·주문내역 등 민감정보 유출·악용 가능성 고려 쿠팡, 15일 내 수락 여부 결정…수용 시 미참여 피해자 보상 추진
쿠팡 본사.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이 원할 경우 현금 대신 쿠팡캐시로 받을 수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위원회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을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50명에게 각각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8일 소비자 50명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위원회는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 4월 6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으며, 7월 10일과 22일 두 차례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쿠팡 회원의 성명과 이메일, 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된 점을 고려했다. 해커가 2025년 4월께부터 11월께까지 상당 기간 정보를 빼내고 일부 고객에게 직접 관련 메일을 보내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쿠팡은 유출 정보와 범행에 사용된 기기를 모두 회수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일상생활에서 쿠팡을 이용해 온 소비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상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원 범위에서 위자료를 인정해 온 점과 유출 정보가 일상생활에서 악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해 정했다. 쿠팡이 지난 1월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총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에 대해서도 신청인들의 실제 사용 현황이 제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며,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쿠팡이 이번 결정을 수락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같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내부 논의를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본 뒤에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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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