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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도 대법원행…LA총영사측 상고

스티브 승준 유./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20년 넘게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씨(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세 번째 비자 소송이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지난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측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린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입대를 앞둔 2002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다. 이후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유씨의 국내 입국을 막았다.

유씨는 만 38세가 된 2015년 8월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이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줄수 있도록 한 옛 재외동포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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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