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친일재산 최소 325억 환수 가능"…하영 증조부 안상호, 조사대상 될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행적 논란이 친일재산 환수 문제로 이어졌다. 1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안상호가 조사 대상에 포함될지도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 전 관장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안상호 논란을 설명하며 “1기 위원회와 같이 활동하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1006명을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그 사람은 반민규명위원회 결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안상호는 하영의 증조부로 알려진 인물이다. 하영이 최근 방송에서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가족사를 소개한 이후, 안상호가 일제강점기 친일 성격 단체인 대정친목회 평의원으로 활동했다는 기록이 전해지며 논란이 커졌다.

역사문제연구소 장신 상임연구위원이 2007년 발표한 논문에는 안상호가 1916년 11월 대정친목회 간부진 가운데 평의원 21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내용이 나온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1927년 자료에서 대정친목회를 총독정치를 인정하고 조선인과 일본인의 융화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 규정했다.

다만 안상호는 국가가 과거 공식 확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펴낸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 전 관장은 이 같은 이유로 안상호가 오는 12월 다시 출범하는 2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조사 대상에 오를지부터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친일재산 환수 과정의 현실적 한계도 언급했다. 이 전 관장은 “법적으로 부동산, 현금, 예금, 금괴, 고서화 등이 친일재산에 포함되는데 현실적으로 조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관장은 1기 위원회 활동 당시에도 현금이나 예금 추적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1기 위원회에서 현금이나 예금을 추적하는 건 불가능했고 고서화라도 추적해보자 해서 몇 달 동안 추적한 적이 있는데 결국 수사권이 없으면 조사가 불가능했다”며 “후손이 감추고 내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수 결정 뒤에는 후손들의 소송도 이어졌다고 했다. 이 전 관장은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는 친일 재산을 국가 귀속하려고 하면 조금 과장해서 100% 소송을 제기했다”며 “가장 덩치가 큰 이해승 관련 재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국가가 승소했다”고 말했다.

1기 위원회 활동 당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 중 실제 재산 환수 결정이 내려진 인물은 160여 명이었다.

이 전 관장은 당시 위원회가 여러 제약 속에서도 2400억원 규모의 친일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를 20개 유형으로 규정한다. 독립운동 탄압, 국권침탈 조약과 함께 내선융화·황민화운동을 주도하거나 식민통치에 협력한 행위도 포함된다.

다만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해서 모두 재산 환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친일재산귀속법은 독립운동, 항일운동 참여자와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체포했거나 이를 지시·명령한 경우 등 친일 정도가 매우 중대한 인물을 재산귀속 대상으로 삼는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팔거나 현금화한 친일재산의 처분 대가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보완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기 위원회 출범 이후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