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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신상정보 경찰에 넘긴 박나래 前남친 '무혐의' 처분

[목포=뉴시스] 방송인 박나래(40)씨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박씨. (사진=목포시 제공) 2026.04.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나래(41) 매니저들의 인적 사항을 수사기관에 무단 유출한 의혹을 받는 전 남자친구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박씨의 전 남자친구인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박씨의 용산구 자택 절도 사건 당시 매니저들의 소행을 의심해 ‘보험에 가입한다’는 구실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건네받아 경찰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해당 불송치 결정서 내용을 통해 “A씨가 수사기관에 피해자들(매니저들)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는 ‘피해자 동의를 구했다’고 변명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고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만큼, 그에게 이러한 행위를 교사했거나 방조한 제3자가 존재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4월 용산구 소재 자택에서 수천만 원 규모의 금품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경찰은 박씨 측의 진술을 바탕으로 당초 내부 관계자의 소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으나, 실제로 검거된 인물은 박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30대 전과자 남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남성은 지난달 16일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을 받아 형이 최종 확정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