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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핑 제니, 노출 사고? ‘AI 조작 영상’ 의혹…법적 처벌 가능성도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파이낸셜뉴스] 블랙핑크 제니의 무대 영상을 둘러싸고 인공지능(AI) 조작 여부 논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하고 있다. 영상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팬들은 유포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

제니는 16일 자신의 SNS에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하고 ‘2026 섬머소닉 도쿄’ 무대 현장 분위기를 공유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제니는 청바지와 언더웨어를 함께 입은 스타일을 선보였다. 바지를 허리선보다 낮게 착용한 새깅 스타일도 눈에 띄었다.

해당 무대에서 제니는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펼쳤고, 현장을 찾은 관객들의 호응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SNS에는 제니의 무대 영상이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이 퍼지며 논란이 됐다. 해당 영상에는 제니가 춤을 추는 도중 신체 일부가 노출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은 업로드된 지 반나절 만에 조회 수 1250만회를 넘겼고, 9000번 이상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해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영상 진위를 의심하는 반응이 잇따랐다. 이들은 “진짜가 아니다”,”이건 가짜야. 누군가 편집한 거다”,”누가 이 영상에 대해 설명 좀 해주라”, “제발 영상 유포하지 말아주세요”, “당장 지워라” 등의 댓글을 남겼다.

특히 일부 누리꾼이 제니를 향한 성희롱성 댓글을 남기자 이를 비판하는 반응도 이어졌다. 다른 누리꾼들은 “자제해라” 등의 댓글을 달며 문제를 지적했다.

문제가 된 영상이 실제 조작물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AI 조작물이 사실일 경우 이를 제작하거나 유포한 게시자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반포 등을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하면 성폭력처벌법 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가 적용될 수 있다.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법 개정 이후에는 유포 목적이 없었더라도 단순 소지·시청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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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