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증권 베트남 로고. JB증권 베트남 홈페이지 갈무리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JB금융그룹의 베트남 현지 법인인 JB증권 베트남이 증권법상 정보 공시·보고 의무를 위반해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는 지난 19일 JB증권 베트남에 대해 증권·증권시장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9250만동(약 528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결정을 내려 공시했다.
JB증권 베트남은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 중요 자료를 국가증권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누락 항목은 △2024년 2월 2일 자 사원총회 회의록 및 결의서(제01호) △2024년 3월 26일 자 사원총회 회의록 및 결의서(제02호) △2024년 5월 13일 체결된 KEB하나은행 하노이지점과의 3500억동(약 199억8500만원) 한도 여신거래약정 △2024년 6월 13일 체결된 농협은행 하노이지점과의 1500억 동 한도 여신거래약정 등이다. 베트남 정부의 증권 분야 행정처분 규정에 의거해 곧바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하노이에 본사를 둔 JB증권 베트남은 JB금융지주 계열사인 광주은행이 지분 100%를 보유한 현지 자회사다. 경영 실적 측면에서 JB증권 베트남은 올해 1분기 약 1550억동(약 88억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4배 증가했다. 영업비용 역시 660억동(약 37억원) 이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배 늘었으며 세전이익은 320억동(약 18억원) 이상으로 3.5배 증가했다.
지난 3월 31일 기준 총자산은 5조4870억동(약 3133억원)으로 연초 대비 26.8%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출채권 규모는 2조8000억동(약 1598억원) 이상이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TPL)은 1조1550억동(659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도 크게 증가해 6520억동(약 372억원)을 기록했다.
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