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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인도법인 세무추징금 이슈 벗었다..당국 188억원 규모 GST 추징 취소

사진은 LG전자 인도 3번째 현지 가전공장인 스리시티 공장 조감도. (LG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8/뉴스1 ⓒ News1 이연주 기자 /사진=뉴스1

【뉴델리(인도)=프라갸 아와사티 통신원】LG전자 인도법인이 인도 세무당국에 의해 제기됐던 11억6720만 루피(약 188억 원) 규모의 2021~22 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상품·서비스세(GST) 추징 및 과징금 부과가 마침내 인도 세무 당국에 의해 최종 취소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일 그레이터 노이다 GST-기업세무 제2과에서 내린 판결로 이로써 LG전자 인도법인은 세무 이슈에서 벗어나게 됐다.

3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2017년 통합 GST법 및 우타르프라데시 GST법에 근거해 지난 5월 발부된 과세 사전통지서에서 비롯됐다. 당국은 2021~22회계연도 동안 부가가치세 공제(ITC)를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본세 5억 8360만 루피(약 94억 원)와 동일한 금액의 과징금을 합쳐 총 11억 6720만 루피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해당 혐의는 모두 LG전자에 유리하게 종결됐다. 회사는 재무적·운영적 영향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LG전자 인도법인은 실적 측면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1·4분기 인도 시장에서의 에어컨 판매량이 100만 대를 돌파했으며 연간으로는 200만 대 이상 판매를 기대하고 있다. LG는 채널 재고가 정상화되는 가운데 유통망은 연말 성수기를 대비하고 있다. 수요 흐름이 이어질 경우 연간 가이던스를 상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회사는 에어컨 외에도 TV, 냉장고, 세탁기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해 수출을 강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회사 측은 에어컨 보급률이 약 11%에 불과해 성장 여력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고, 견조한 여름 수요와 소비 심리 개선이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praghya@fnnews.com 프라갸 아와사티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