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산업무역은 한국·중국산 도금강판 반덤핑 과세 조치에 대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베트남 정부 제공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지난해 8월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이후 한국·중국산 일부 도금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재심사에 착수했다.
1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무역구제청은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 한국·중국산 일부 도금강판 제품에 부과 중인 반덤핑 관세에 대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본 반덤핑 조치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현재 적용 중인 규제 조치에 대한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할 권리를 갖게 된다. 제출 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제반 정보와 증빙 자료를 완벽히 갖추어야 하며 신청서 접수 마감 기한은 오는 7월 14일까지다.
앞서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현지 제조업 보호를 위해 지난해 8월 14일 한국·중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도금강판 제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확정된 최고 반덤핑 관세율은 한국산 제품이 15.67%, 중국산 제품이 37.13%였다.
이 반덤핑 조사는 호아센그룹·남김스틸·똔프엉남·똔동아·차이나스틸 앤 니폰스틸 베트남 등 현지 철강 제조 5개 사가 제출한 청원서를 바탕으로 개시됐다. 이들 기업은 한국·중국산 도금강판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베트남 현지 철강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베트남 당국의 최종 조사 결과 한국·중국산 제품의 덤핑 행위가 인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국 내 제조업이 상당한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덤핑 수입과 현지 산업 피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되어 관세 부과 조치로 이어진 바 있다.
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