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4월부터 1인 1박 350엔
日 최초로 세수 사용처 제한 없애
관광 진흥 넘어 행정서비스에 활용
일본 가나가와현 남서부 아시가라시모군 하코네현에 펼쳐진 단풍.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인구 약 1만명에 연간 관광객 약 2000만명이 몰리는 일본 온천 관광지 하코네가 숙박세를 도입한다. 관광 진흥에만 쓰도록 한 기존 지방자치단체들과 달리 세수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이다. 관광객이 많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숙박세를 다양한 행정서비스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하코네정 의회는 이날 숙박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총무상의 동의를 거쳐 2028년 4월부터 지역 내 유료 숙박시설 이용객에게 1인당 1박 350엔(약 2993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세액은 숙박요금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와 수학여행 학생 등은 면제한다. 하코네정은 연간 약 14억1000만엔(약 120억5550만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숙박세의 특징은 사용처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앞서 숙박세를 도입한 일본 지자체들은 관광 진흥 등 정해진 용도에 쓰는 ‘목적세’로 운영해왔다. 하코네는 숙박세를 ‘법정외 보통세’로 도입해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방식의 숙박세 도입은 일본에서 처음이다.
하코네정은 주민 수에 비해 관광객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 실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관광객에게 걷은 세금을 관광산업 지원뿐 아니라 주민 생활과 관련된 폭넓은 행정 수요에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가쓰마타 히로유키 하코네정장은 조례 가결 후 “관광과 주민 생활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하코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가나가와현에서 숙박세 도입이 결정된 곳은 하코네가 세 번째다. 유가와라정은 지난 4월부터 숙박요금에 따라 1박당 300엔(약 2565원) 또는 500엔(약 4275원)을 걷고 있다. 지난달 30일 숙박세 조례안이 가결된 가마쿠라시는 1박당 일률적으로 300엔(약 2565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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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