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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에 12.5% 추가관세 예고… "강제노동 대처 미흡"

USTR,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中·日 등 54개국과 같은 대상 분류

‘상호관세’ 붕괴 이후 ‘무역법 301조’로 새로운 관세 부과 구실을 찾고 있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했다. 현지 무역당국은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 및 경제권의 무역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USTR은 문제 지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효과적으로 수입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제품들이 해당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있어 “부담을 지거나 제한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USTR은 캐나다·유럽연합(EU)·멕시코·인도네시아 등 6개 경제권은 관련 제도를 일부 갖췄지만 집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10%의 추가 관세를 제안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영국·호주·대만 등 나머지 54개 경제권은 관련 법적 장치와 단속체계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받아 더 높은 12.5%의 관세율 적용 대상으로 분류됐다.

USTR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 6일까지 서면 의견을 접수하고 7월 7일 공청회를 개최한 뒤 최종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들이 강제노동 상품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고 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