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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MBK파트너스에 마키노 인수 중단 권고

일본 정부, MBK에 인수 중단 권고…외환법 개정 이후 첫 적용 사례

공작기계 ‘이중용도’ 특성…안보 핵심 업종 판단

사진=마키노밀링머신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MBK파트너스에 대해 자국 공작기계 대기업인 마키노밀링머신(이하 마키노) 인수 계획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3일 보도했다. 일본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에 근거한 조치로서 공작기계가 무기 제조로 전용될 수 있어 안보상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외국 투자자의 일본 기업 투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개정된 외환법 이후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08년 영국 투자펀드가 J파워 지분을 추가 매입하려 했을 당시 외환법에 따라 계획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외환법 사전 심사를 통해 중단 권고·명령이 내려진 사례로는 유일하다.

MBK파트너스는 제도상 권고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정부는 인수 중단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닛케이는 말했다.

공작기계는 무기 제조로도 전용 가능한 ‘이중용도 기술’을 포함한 산업이다. 일본에서는 안보상 중요성이 높아 외환법상 ‘핵심 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해외 투자자가 지분을 취득할 경우 사전에 정부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마키노는 지난해 4월 일본 전산업체 니덱(Nidec)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직면했다. 이 때 MBK파트너스가 백기사로 등장해 같은 해 6월 TOB(공개매수)를 통해 회사를 완전 자회사화하겠다고 발표했다.

MBK파트너스는 발표 당시 공개매수 시점을 지난해 12월 초순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일정은 늦어졌다. 미국·중국 경쟁법 승인과 미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 투자규제 승인은 확보했지만 일본의 외환 및 외국무역법(FEFTA)상 투자규제 심사 지연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10일에도 일정이 연기되면서 새로운 TOB 개시는 6월 하순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일본 정부의 제동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중단 권고로 MBK파트너스의 TOB가 철회될 경우 마키노는 다시 상장사로서 주주 평가와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가치 제고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독자 성장을 선택하더라도 경영 전략의 재검토는 불가피하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