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부산과 대구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달라진 공시제도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한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21~22일 부산과 대구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이 경영활동과 공시 업무에 상법과 자본시장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근 공시제도 변경 내용을 안내한다.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등 실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도 다룬다.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지분공시 관련 제도도 설명한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를 비롯해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와 주요 조치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함께 매년 전국 6개 도시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광주와 대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지역 설명회다. 오는 4·4분기에는 서울과 판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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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