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인 A씨와 B씨 보험사기 공모
가해, 피해 역할 정하고 차량 고의충격
실수로 신고 후 수백만원씩 보험금 타내
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돈이 필요했던 연인은 결국 공범이 됐다. 주변에서 보험사기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두 사람은 직접 시나리오를 짰다. 이미 다른 범행으로 손발을 맞춰본 터라 역할은 금세 정해졌다.
가해자, 피해자 역할 배분
이번에는 차량을 이용해 여자(B씨)는 들이받고, 남자(A씨)는 들이받히는 역할을 맡았다. 거들어줄 손이 좀 더 필요했다. 이에 A씨는 본인의 친구들을 섭외했다. 방법은 간단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실수로 인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었다.
첫 시도는 계획 수립이 끝난 후 열흘 뒤 이뤄졌다. B씨는 홀로 운전대를 잡았고, A씨 친구 C씨는 또 다른 차량에서 대기 중이었다. A씨는 C씨 차량에 동승해있었다.
B씨는 예습한 대로 움직였다.
신호에 걸려 멈춰있던 C씨 차량을 뒤에서 충격
했다. 이를 대비하고 있던 A씨와 C씨는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다. 하지만 B씨는 예정대로
보험사에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보험금을 청구
했다.
그 결과 A씨는 합의금과 치료비를 합쳐 150만원, C씨는 200만원 이상을 타냈다. 보험사로 하여금 별도로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수리업체에 140만원을 지급하게 하기도 했다. 총 480만원 정도를 편취한 셈이다.
그 다음부터는 쉬웠다. 가해자는 그대로 B씨가 맡았고 피해자는 또 다른 친구인 D씨와 E씨로 정했다. 운전대는 D씨가 잡았다. 수법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D씨 차량이 화물차라는 점만 차이가 있었다. 이때는 보험금 액수가 더 커져 700만원을 넘었다.
5명 연루, 주범은 집행유예
그러나 꼬리가 길었다. 범행 방식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음에 따라 보험사가 비교적 이른 시점에 의심을 가지게 됐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를 비롯해 총 5명이 연루돼있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킨다”며 “
A씨와 B씨는 주도적으로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범행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를 입은 보험사나 공제조합 등의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됐다”고 짚었다.
결국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C씨는 벌금 400만원, D씨와 E씨는 벌금 300만원씩에 처해졌다.
[거짓을 청구하다]
는 보험사기로 드러난 사건들을 파헤칩니다. 금욕에 눈멀어 생명을 해치고
‘거짓을 청구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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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