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업 방해 목적·의도 無”
NXT 컨소시엄 본인가 속도낼 듯
넥스트레이드가 주도하는 ‘NXT 컨소시엄’이 스타트업 기술탈취 의혹을 털어내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4일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회사에 ‘루센트블록의 기술을 이용한 사실이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NXT컨소시엄은 토큰증권(STO) 유통을 맡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로 선정됐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음원저작권, 부동산 등 자산의 지분을 여러 투자자에게 나눠 판매하는 조각투자 증권을 유통하는 플랫폼이다.
하지만 루센트블록이 넥스트레이드의 기술 탈취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위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본인가 심사 절차가 중단되는 조건이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루센트블록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기술이라고 보고 어렵고, 넥스트레이드가 이러한 자료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블록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려고 한 목적이나 의도도 없었다고 봤다.
NXT컨소시엄은 당초 계획대로 4·4분기 중 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법인명은 넥스체인지(가칭)로 정하고, 출자 승인부터 전문인력 확보, 거래시스템 구축, 시장운영 제도의 확립 및 본인가 취득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로 향후 인가와 관련한 장애요인이 해소된 만큼, NXT 컨소시엄은 앞으로의 사업 진행과 본인가 신청 등에 한층 더 속도를 내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