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망 분리 규제 예외 허용
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망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망 분리 규제’ 예외가 허용된다. 금융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없이 일정한 보안 규율을 전제로 사무용 클라우드와 연동된 사무관리·업무지원용 서비스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이 완료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세칙에 따르면 SaaS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망 분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명시된다.
망분리 규제 완화로 클라우드 기반 협업 도구 활용이 본격화되면 프로젝트, 일정, 문서, 회의 결과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금융회사의 내부 조직은 물론 해외 지사 간 협업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또 필요 자원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정보기술(IT) 인프라 운영 부담을 줄이고 비용 효율성도 높이는 한편 금융회사의 내부 관리체계도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 우려 등을 감안해 금융사가 이용자의 고유 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
가명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망 분리 예외가 적용되는 만큼 정보보호 통제는 한층 강화된다.
금융사는 침해 사고 대응 기관 평가를 받은 SaaS를 이용하고, 접속 단말기에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보보호 통제 이행 여부도 반기에 1회 평가해 사내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생성형 AI 서비스 관련 규제도 망 분리 규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