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LTV 적용, 예외적 허용사례 제시
금융당국, 대출거절 잇따르자 유권해석 준비
은행 자체 판단에 맡겼으나 대출거절 잇따라
8월 생애최초 매수자 등기건수 6년 만에 최고
서울 도심권 아파트 단지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은 과거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더라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할 수 있는 이른바 ‘불가피한 사유’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판단을 은행에 일임해 왔다. 하지만 일선 창구에서 대출거절이 잇따르는 등 보수적 심사가 이어지자,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과거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더라도 생애최초 LTV가 적용되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유권해석을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8·13 부동산 대책에서 미성년자 때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여심위)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 LTV 혜택(수도권·규제지역 70%, 비규제지역 80%)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생애최초 LTV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사정을 고려해 대출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국의 예외적 허용 조치에도, 불가피한 사유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보니 일선 은행으로선 보수적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포괄적 위임으로 인해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사업 무산으로 인해 분양권 보유가 실제 주택 취득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상속 지분을 매도한 뒤 생애최초 LTV를 신청한 경우 등이 현재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당국이 접수한 사례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통으로 제기한 질의에는 신속하게 해석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생애최초 매수자의 등기 건수는 9343건으로, 2020년 8월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투기적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은 당국 유권해석이 없어도 혼란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한 번도 실거주한 적 없는 경우’를 투기적 비거주 1주택으로 보고 전세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 경우 역시 은행 여심위가 비거주 사유의 불가피성을 심사해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 봉양이나 직장이동 등 대출 실수요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 큰 틀에서 준용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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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