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급여 지급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직원 급여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그룹 임원들이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작성한 뒤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약 15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총 31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또 태광그룹 소유 골프장인 태광CC를 통해 골프연습장 공사비 약 6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법인카드 약 8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총 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4년 9월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장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일부 혐의를 제외한 뒤 두 사람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태광 측은 이 전 회장이 관련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태광 측 관계자는 “이 사건은 수백억원대 부정비리가 발각돼 해고된 김 전 의장이 앙심을 품고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경찰에 제보하며 시작된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자금 조성은 김 전 의장이 본인의 측근들에게 이중급여를 지급한 뒤 되돌려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이 전 회장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골프연습장 공사도 이 전 회장과는 무관한 일이며, 운전기사가 사용한 신용카드도 김 전 의장이 발급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