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4~19일 전국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77개소를 적발했다.
25일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어버이날(5월8일)과 스승의날(5월15일)에 수요가 많은 카네이션 등의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77개소로 위반품목은 카네이션이 65건(83.3%)으로 가장 많았고, 장미 8건(10.3%), 국화 3건(3.8%) 등이며, 전년 대비 위반업체는 5개소(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업체 중 중국산·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거짓 판매한 5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미표시로 적발한 7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97만1000원을 부과했다.
관련법상 형사처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과태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물량에 적발 당일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최대 1000만원 이하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앞으로도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화훼류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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