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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무혐의 종결

서울남부지검.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지검이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을 5일 무혐의로 종결했다.

남부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띠지를 훼손하거나 폐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5000만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과 관련해 제기됐다. 당시 압수된 현금다발의 지폐 띠지와 스티커가 검찰 단계에서 분실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증거 인멸 논란으로 번졌다.

대검은 감찰과 수사를 진행한 뒤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증거 은폐를 지시하거나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특검팀도 압수목록 부실 기재 등 일부 문제점을 확인했으나 의혹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찾지 못했다.

특검팀은 지난 3월 사건을 최종 처분하지 않은 채 검찰에 이첩했고, 남부지검은 이후 약 3개월간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특검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남부지검은 “특검에서 이첩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결론이 타당하고,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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