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의 반덤핑 조사 신청 수용
작년 8월부터 조사, 실질적 피해 확인
8월부터 5년간 25.79~31.55% 부과
재정경제부는 10일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PVC(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재정경제부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PVC(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과대상 물품의 수입에 대해 내달 5일부터 5년간 25.79~31.55%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PVC는 플라스틱 범용 원료로 인조가죽, 벽지, 바닥재, 장갑 등 다양한 생활·산업용 제품에 사용된다.
이번 결정에 앞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한화솔루션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8월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부과대상 물품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는 앞으로 저가 수입품의 국내시장 교란 여부를 계속 점검해 덤핑으로부터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덤핑방지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과 관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다. 7월 현재 총 36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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