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성립 전 사용’ 활용해 신속 집행
재난본부장, 공주 호우 현장 점검 및 농민 위로
호우경보가 내려진 세종시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조천 물이 불어 하상도로 출입이 통제됐다. 세종시에는 이날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역기 140.5㎜, 금남 123.5㎜등 평균 122.05㎜의 비가 내렸다. ⓒ 뉴스1 장동열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북 등 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1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정됐다.
10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특교세 투입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 승인 전이라도 재난 복구 자금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장의 재정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정부는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장 점검과 추가 대비 태세 확인도 동시에 진행됐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이틀간 200mm가 넘는 폭우로 150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한 충남 공주 지역을 찾았다.
김 본부장은 먼저 마암천 제방유실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살피며 신속한 응급복구를 당부한 뒤, 계룡면 농작물 피해 현장을 찾아 수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로했다. 이어 만수배수펌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장마철 추가 호우에 대비한 펌프장 작동 실태와 근무 체계를 점검했다.
김 본부장은 “장마철 언제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비태세를 유지해줄 것”을 당부하며, “피해조사와 복구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 역시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만큼 국민께서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위험지역에 출입을 자제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