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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대주주 대표이사 ’80억 상여금’은 이익 분배… 과세 정당"

서울행정법원, 태양광 시행사 제기 38억 법인세 취소소송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

“세금 줄이려 회계 자문 받고 무담보 71억 대여… 회사 이익 이전한 것”

대표이사 제외 일반 임직원 특별상여금에 대한 과세 처분은 취소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인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법인의 이익 분배 목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과세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5월28일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 법인 A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 약 38억3300만원 중 2억1100만원에 대해서만 취소하고, 나머지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상 원고인 A사가 패소한 판결이다. 소송 비용 역시 A사가 95%를 부담하도록 명했다.

A사는 2022년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용역비 등으로 약 355억원의 수익을 올린 뒤, 대표이사에게 특별상여금 80억원을 지급하는 등 임직원들에게 총 117억5000만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같은 해 대표이사는 대여금 명목으로 71억원을 추가로 받았고, 급여 4억원과 배당금 30억원도 별도로 수령했다.

삼성세무서는 대표이사가 받은 특별상여금과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회사 이익을 이전한 것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약 38억3000만원과 근로소득세 약 3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해당 상여금은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의 직무 수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해 손금산입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의 최대주주인 해당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정상적인 대가가 아닌, 법인의 이익을 이전하기 위해 보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대표이사가 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해 보수와 상여금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점, A사가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대표이사에게 최대한 많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법무·회계 자문을 받아 검토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대표이사가 빌린 71억원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당 대여금이 무담보·무이자 조건으로 지급됐고, 대표이사가 이를 대부분 고가 자산 취득 등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반면 재판부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일반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지급 경위와 업무 성과 등을 고려하면 직무 수행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며 임직원 상여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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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