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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강제노동 관세’ 첫 집단소송…美 민주당 25개주 "대통령 권한 남용"

뉴욕·캘리포니아 등 연방국제통상법원 제소

“무효된 상호관세 우회하려 301조 남용”…한국도 영향권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州)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가 위법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후 이를 우회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관세 정책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첫 대규모 소송이다.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에 따르면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25개 주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강제노동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조치라며 시행 중단을 요청했다.

원고 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사실상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위법하게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논리를 내세우더라도 법률과 헌법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다시 법정 다툼에 휘말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된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다며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임시 조치로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지만 해당 조치는 지난달 24일 만료됐다.

같은 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새로운 관세 체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요 교역국에는 10~12.5%의 강제노동 관세가 부과됐으며 한국 역시 사실상 12.5%의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새 관세가 실질적으로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신하는 우회 조치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과 시계 판매업체 콜렉티브 호롤로지 등 중소기업 2곳도 지난달 24일 강제노동 관세 시행 당일 법원에 관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주정부들까지 공동 소송에 참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 정책은 기업과 지방정부 양측의 법적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줄 경우 강제노동 관세 자체의 효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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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