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구윤철 ‘비거주 1주택 예외 유연화’…세제개편안 보완 시사

세제개편안 발표 4일만에 보완 여지

“취학·직장변경 등 사유 검토”

“시행령 개정 과정서도 신축적 보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희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유연하게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기보유보다 실제 거주에 무게를 두되, 국민 의견을 반영해 보완의 여지를 시사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장기거주 소득공제에 대해 “거주와 보유에 차별을 두고,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착을 목적으로 했다”며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거주 예외 인정 사유는 유연하게 보완한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구 부총리는 “국민의 입장에 서서 보려고 한다”며 “취학, 직장 변경, 해외체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부분을 고려하고, 법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도 추가적으로 의견을 들으며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예외 인정 기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3년으로 설정했으나,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국민 의견을 들어 한 번 더 검토할 것”이라며 예외 인정 기간을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편 이번 개편안이 고가 1주택자 전반의 세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의 모든 주택에 대해 시가 20억원까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비과세가 된다”며 “20억~30억원까지는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가 기준으로 30억원 이하의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줄여주는데, 이게 99%가 된다”며 “30억원을 넘는 주택은 전체 주택의 1.1% 수준이며, 40억원 이상 주택은 0.4% 정도”라고 부연했다.

초고가 주택 구간에 대해서는 세 부담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다. 구 부총리는 “상위 1%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0.7%인 40억원까지는 약간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0억~50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그동안 세 부담이 낮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마 시중에서는 40~50억원에서 세 부담이 좀 더 정상화되다 보니까 시중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단계 적용에 대해서는 유예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늘어나게 된다”며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가 할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경청 과정에서 ‘가액으로 바꿔준 것은 좋지만 부담이 너무 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