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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업부 또 엇박자…주52시간 특례 ‘노사 대리전’ 양상

메가특구 근로조건 결정 시각차

김정관, 예외적용 필요성 언급

김영훈은 “노동계와 먼저 대화”

앞서 성과급·긴급조정권도 이견

정부 한목소리 내는게 가장 중요

“총리·국조실이 교통정리” 지적도

메가특구 내 근로조건 특례 논쟁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이 노사 대리전 성격으로까지 비치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례 없는 투자규모, 근로조건 특례가 논의되는 만큼 절충점 모색뿐만 아니라 정부가 ‘원 보이스(통일된 견해)’를 내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컨트롤타워 성격이 강한 국무조정실 또는 국무총리실의 결단, 노사정 사회적대화, 부처 간 상시협의체 가동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양대노총 면담에 산업통상부가 동행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한 행보라는 해석이다.

■산업부-노동부, 노사 대리전?

9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사관계, 근로조건 등 노동권 문제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앞선 삼성전자 노사협상 긴급조정권 발동, 대기업 초과이익 배분 방식,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교섭 여부 등을 두고 두 장관은 각각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으로 간접적으로 충돌해왔다. 이번 메가특구 내 근로조건 특례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양상이다.

최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국의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사례와 주52시간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특례 적용에 앞서 노동계와의 대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노동부 장관의 언급은 ’52시간 없이도 잘한다’는 취지보다는 답을 정해 놓고 찬반토론하듯이 추진되면 안 된다는 의미”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해야 한다’ ‘노동부는 하면 안 된다’는 식의 이견이 있는 구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 입장에선 당연히 많은 규제 특례를 소관법에 담아가고 싶다는 원칙적인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반대로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노동부 입장에선 이런 산업부의 입장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원 보이스’ 노력해야”

이 같은 불협화음을 줄이기 위해선 정부가 ‘원 보이스’를 내기 위한 절차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메가특구 관련 논의는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내 메가특구특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양 부처 간에 공식적·주기적 소통채널은 가동되지 않았다. 주로 쟁점에 대한 의견 요청, 건의사항 검토 시에만 서면으로 자료를 주고받는 식에 그쳤던 것으로 파악된다. 메가특구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노사관계 쟁점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소통채널은 없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정부는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부나 노동부가 노동문제와 관련해 자꾸 이견을 내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부처 간 상시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국무조정실이나 국무총리가 나서서 풀어내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노동권 문제에 대해서도 일방적 추진 대신 노사정 사회적대화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메가특구가 지나친 속도전으로 비치면서 ‘숙의가 덜 성숙됐다’는 일각의 지적도 제기된다. 수천조원의 투자가 동반되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특구법 중 근로조건에 특례를 부여한 특별법은 없었다. 윤 교수는 “메가특구를 위한 노사정 사회적대화 창구를 만들어 노동권 문제가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이끌 필요가 있다”며 “속도전으로만 봐선 안 된다. 숙의를 기반으로 한 특례와 건강권 등 노사 간 절충점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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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