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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3잔 마신 택시기사 ‘무죄’… "40분 뒤 음주측정, 혈중알콜농도 더 높아졌을 것"

음주 후 14분 뒤 운전… 경찰 음주측정은 40분 후

법 “혈중알콜농도 30~90분이 최고치… 단정 못해”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유토이미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음주측정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나와 재판에 넘겨진 택시 운전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로는 이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수영구까지 약 1㎞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A씨는 14분 뒤인 낮 12시 20분께 차고지에 택시를 주차하고 차량 안에서 쉬고 있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요구로 낮 12시 46분께 음주 측정이 이뤄졌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면허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0.08%)에 정확히 걸쳐 있는 수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소주 2~3잔을 마신 뒤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운전 당시에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통상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30∼90분 사이 최고치에 이르는데, A씨의 경우 측정이 최종 음주 시점에서 40분이 지난 뒤 이뤄져 당시 수치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측정 시점보다 26분 앞선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았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진술한 음주량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음주량과 체중 등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법)을 적용했다. 실제 체중(64kg)보다 무거운 70kg을 기준으로, 소주 3잔을 마셨다고 가정해 계산해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27%로 산출돼 처벌 기준인 0.03%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에 ‘피고인의 언행 상태: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양호, 혈색: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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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