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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갈림길 선 코스닥 21개 종목…18개 줄줄이 주가 하락

관련종목

태원물산(00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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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L(00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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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이드(00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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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홀딩스(0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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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석재(0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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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포장(01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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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화성(02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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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람들(03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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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엔터프라이즈(037400)

,

CMG제약(05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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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엘리트(09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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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N(09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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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플랫폼(22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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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에이드(23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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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페론(378800)

관리종목 신규지정후 거래 첫날

CMG·한탑·패션플랫폼만 상승

동전주 15개 주식병합 등 추진

상장유지 조건은 충족하더라도

기업가치 개선 평가 못해 ‘허점’

“기업들 대응기간 부족” 지적도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3.56% 오른 6813.34에 마감한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상장폐지 요건 강화로 주가·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종목들이 무더기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첫날 종목별 주가 흐름이 크게 엇갈렸다. 유가증권시장 신규 지정 종목들은 일제히 거래가 정지된 반면 코스닥 종목들은 정상 거래되면서 일부 종목은 급등락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9개 종목은 모두 이날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대영포장과 형지엘리트, 일신석재, SUN&L, 한국전자홀딩스, 태원물산, 대원화성, 남성, 온타이드가 대상이다.

반면 코스닥 신규 지정 21개 종목은 지정 공시가 전날 장 종료 이후 이뤄지면서 이날 정상 거래됐다. 장 마감 기준 이 가운데 18개가 하락하고 3개만 상승했다. 노을은 전 거래일 대비 28.51% 급락했고 E8(-21.95%), SDN(-19.91%), 우리엔터프라이즈(-18.87%), 이스트에이드(-14.67%), 샤페론(-14.66%) 등도 큰 폭으로 내렸다. 반면 CMG제약은 10.18%, 한탑은 5.72%, 패션플랫폼은 3.19% 상승했다.

특히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한탑은 장 초반 상한가까지 오르며 한때 기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이후 상승폭을 반납해 2955원에 마감하면서 시가총액도 190억9923만원으로 줄어 다시 200억원을 밑돌았다.

주가 미달 기업들은 주식병합 등을 통해 기준 회복에 나서고 있다. 관련 15곳 중 14곳은 주식병합을, 좋은사람들은 무상감자와 주식병합을 추진한다. 병합 이후 주가가 1000원 기준을 웃돌 수 있는 만큼 기업가치 개선 없이 상장유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만으로 주가 기준을 맞추는 것은 기업가치 개선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상장유지 요건만 형식적으로 충족하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제도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병합만으로 곧바로 관리종목에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변경상장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병합 자체로 지정 사유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대부분 기업이 해소를 염두에 두고 병합 비율을 설정했을 것으로 보여 상당수는 기준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가총액 미달 종목은 주식병합으로 기준을 맞출 수 없다. 병합은 주당 가격과 주식 수만 바꿀 뿐 전체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가총액은 액면병합으로는 달라지지 않는 만큼 주가 미달 종목보다 기준 회복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며 “결국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 시총 기준을 넘어서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주가와 시가총액만을 기준으로 관리종목을 일률 지정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거래소의 재량권을 벗어났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폐지 요건 시행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진 점도 기업 측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으로 꼽히면서 관련 법적 대응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며 “제도 시행이 앞당겨지면서 기업에 충분한 대응 기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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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글 임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