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명태균 여조 의혹’ 오세훈, 2심도 혐의 부인…"의뢰·비용 지급 요청 없어"

1심 당선무효형…김종인 등 6명 증인 채택

오세훈 서울시장이 8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오 시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꼭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정에서도 오 시장 측은 “피고인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용을 납부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여론조사 대납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맞섰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의 범행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회 가운데 5회에 대해 오 시장 측의 비용 대납 혐의를 인정했다. 인정된 금액은 총 2100만원이다. 오 시장 측은 선고 당일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3일 전후 선고를 목표로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